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일처럼 보여도, 환급액은 대부분 11~12월에 갈려요. 12월 31일까지 쓴 돈이 올해 공제 대상이라서, 지금 미리보기로 부족한 곳을 찾아야 바꿀 수 있어요.
이 글은 11월부터 2월까지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짚고, 상황별로 어떤 글을 읽으면 되는지 연결해 드려요.
한눈에 보는 타임라인
| 시기 | 할 일 | 같이 볼 글 |
|---|---|---|
| 11월~12월 18일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환급액 확인 | 미리보기 사용법 |
| 12월 | 카드 사용 계획, 연금저축, 기부 등 부족한 항목 채우기 | 12월 전에 할 일 |
| 12월 31일 | 올해 지출 마감 (이후 결제는 내년 몫) | 환급이 적을 때 할 일 |
| 1월 | 홈택스 간소화 자료 조회, 안 나오는 서류 준비 | 아래 공제 지도 |
| 2월 | 회사에 공제 자료 제출 (마감일은 회사마다 달라요) | 회사 공지 확인 |
| 이후 5년 |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로 환급 | 경정청구 방법 |
간소화 서비스는 올해(2026년) 1월 15일에 열렸어요. 2027년 개통일은 아직 발표 전이니 1월에 공지를 확인하세요.
1단계: 지금 미리보기부터
미리보기는 전년도 지급명세와 올해 1~9월 카드 사용액에 내가 입력한 예상치를 더해 12월 18일까지 예상 세액을 보여 주는 서비스예요. 10월 28일부터 열려 있어요. 결과가 확정액은 아니지만, 어디가 비어 있는지 찾는 용도로는 충분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사용법에서 홈택스 메뉴 위치와 입력 순서를 볼 수 있어요. 처음 열어 보는 분은 여기부터 읽으세요.
2단계: 12월에 바꿀 수 있는 것
12월에 손댈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 카드 사용: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긴 만큼만 공제돼요. 문턱을 넘었는지에 따라 결제 수단을 바꾸는 게 이득일 수 있어요. 12월 전에 할 일에서 계산법을 보세요.
- 연금저축·IRP, 기부: 12월 31일 안에 넣어야 올해 공제예요. 미리보기 결과가 아쉬운 분은 환급 적을 때 12월 할 일에서 금액별 예시를 확인하세요.
- 고향사랑기부: 10만 원 이하는 기부액이 세액공제(소득세·지방소득세 합산)로 돌아와요. 다만 낼 세금이 있어야 해요.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에 계산과 신청 방법이 있어요.
공제 항목 지도
내 상황에서 어떤 글을 보면 되는지 정리했어요.
| 내 상황 | 볼 글 | 한 줄 이유 |
|---|---|---|
| 월세를 내는 무주택 직장인 |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면 해당될 수 있고, 서류를 직접 챙겨야 해요 |
| 월세 환급 대행 광고를 봤다 | 환급 대행 주의점 | 수수료 없이 홈택스에서 직접 하는 방법이 있어요 |
| 기부로 공제 받고 싶다 | 고향사랑기부제 | 연말 직전에 기부해도 올해 공제예요 |
| 이미 지난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 | 경정청구 | 5년 안이면 환급 신청이 가능해요 |
연말정산과 따로 챙길 세금 혜택
연말정산과는 별개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라면 놓치기 쉬운 것이 있어요. 5월 정기 신청을 지나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해요.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일한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용이에요.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를 받아요.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구용이에요. 연말정산 자녀 공제와 다른 제도라서 따로 확인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미리보기에서 환급이 많이 나왔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미리보기에는 10~12월 지출을 내가 예상으로 넣어요. 실제 정산에서는 달라질 수 있어요.
- 12월 31일 이후에 결제하거나 기부해서 올해 공제를 놓쳐요.
- 간소화 자료에 안 나오는 항목(월세 등)의 서류를 회사에 내지 않아요.
- 부양가족 소득 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올렸다가 나중에 추가 납부가 생겨요.
- 퇴사해서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퇴사자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정리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다음 행동
오늘 홈택스에서 미리보기를 한 번 돌려 보세요. 결과가 아쉽다면 환급 적을 때 12월 할 일로, 월세를 낸다면 월세 세액공제로 이어서 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