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2026년 9월 1일~15일에 신청한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2월 17일(예정)에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의 35%이고, 나머지는 2027년 6월에 정산됩니다. 다음 신청은 하반기분인 2027년 3월 1일~15일입니다.
반기 신청이란
근로소득자가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연말이 지난 뒤 5월에 한 번 신청하는 정기 신청과 달리, 소득이 발생한 해에 먼저 받고 이듬해 정산합니다. 신청자나 배우자가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며,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정기 신청 대상입니다.
2026년 귀속 일정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지급액 |
|---|---|---|---|
| 상반기분 | 2026.9.1.~9.15.(마감) | 2026년 12월 17일 예정(법정 기한 12.30.) | 연간 산정액의 35% |
| 하반기분 | 2027.3.1.~3.15. | 2027년 6월 말까지 | 연간 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액 |
상반기분은 2025년 가구·소득·재산 요건으로 먼저 지급하고, 2027년 6월에 2026년 요건으로 정산해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12월에 못 받을 수 있는 경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에 심사해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8월에 지방세 과세자료를 앞당겨 수집해 환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 상반기분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은 해당되면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지급합니다.
상반기를 신청했다면
- 2027년 3월 하반기분, 5월 정기분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2027년 5월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31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을 놓쳤다면
- 하반기 신청: 2027년 3월 1일~3월 15일(산정액의 100%)
- 정기 신청: 2027년 5월 1일~5월 31일(산정액의 100%)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한을 넘기면 2027년 11월 30일까지(산정액의 95%)
참고로 2025년 소득에 대한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에 마감됩니다.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격 기준(2026년 신청분)
반기 신청의 소득·재산 요건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상반기분 최대 지급액은 115만 원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 유형별로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을 확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개정안 단계의 내용이므로 확정 여부와 적용 시기는 국세청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칭 문자와 전화를 주의하세요.
- 허위 신청 시 지급액에 가산세를 더해 환수하며 일정 기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급일은 심사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더 많은 12월 일정은 2026년 12월 마감 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기준 국세청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혜택달력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