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2026 상반기분 12월 지급일과 다음 일정

작성 2026-11-07 · 최종 확인 2026-11-07
신청 마감 2027-03-15 (하반기분 반기 신청 마감)
한눈에 보기
목차
  1. 반기 신청이란
  2. 2026년 귀속 일정
  3. 12월에 못 받을 수 있는 경우
  4. 상반기를 신청했다면
  5. 상반기 신청을 놓쳤다면
  6. 자격 기준(2026년 신청분)
  7. 주의할 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2026년 9월 1일~15일에 신청한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2월 17일(예정)에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의 35%이고, 나머지는 2027년 6월에 정산됩니다. 다음 신청은 하반기분인 2027년 3월 1일~15일입니다.

반기 신청이란

근로소득자가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연말이 지난 뒤 5월에 한 번 신청하는 정기 신청과 달리, 소득이 발생한 해에 먼저 받고 이듬해 정산합니다. 신청자나 배우자가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며,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정기 신청 대상입니다.

2026년 귀속 일정

구분신청 기간지급 시기지급액
상반기분2026.9.1.~9.15.(마감)2026년 12월 17일 예정(법정 기한 12.30.)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2027.3.1.~3.15.2027년 6월 말까지연간 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액

상반기분은 2025년 가구·소득·재산 요건으로 먼저 지급하고, 2027년 6월에 2026년 요건으로 정산해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12월에 못 받을 수 있는 경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에 심사해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8월에 지방세 과세자료를 앞당겨 수집해 환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를 신청했다면

상반기 신청을 놓쳤다면

  1. 하반기 신청: 2027년 3월 1일~3월 15일(산정액의 100%)
  2. 정기 신청: 2027년 5월 1일~5월 31일(산정액의 100%)
  3.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한을 넘기면 2027년 11월 30일까지(산정액의 95%)

참고로 2025년 소득에 대한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에 마감됩니다.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격 기준(2026년 신청분)

반기 신청의 소득·재산 요건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상반기분 최대 지급액은 115만 원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 유형별로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을 확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개정안 단계의 내용이므로 확정 여부와 적용 시기는 국세청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더 많은 12월 일정은 2026년 12월 마감 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기준 국세청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혜택달력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국세청은 심사 후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정 지급기한은 12월 30일입니다.

상반기분은 얼마를 받나요?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입니다. 나머지는 2027년 6월에 정산해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상반기 신청을 했다면 하반기에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2027년 5월 정기 신청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12월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에 심사해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2027년 3월 1일~15일 하반기 신청 또는 2027년 5월 1일~31일 정기 신청 때 신청할 수 있고, 이후에는 기한 후 신청(95% 지급)이 가능합니다.

공식 출처 (확인일 2026-11-07)

이 글은 공식 발표 자료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자격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이나 콜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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