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가구원 재산 2.4억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고, 금액은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입니다.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산정액의 95%가 2027년 1월 15일(금)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률 |
|---|---|---|
| 정기 신청(2025년 귀속) | 2026.5.1.~6.1.(마감) | 100% |
| 기한 후 신청 | 2026.6.2.~12.1. | 95% |
국세청은 5월 신청을 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정기 신청분 장려금은 이미 8월 27일에 지급되었습니다.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귀속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자녀: 18세 미만 자녀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일 것
- 소득: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같은 기준)
- 재산: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 적용),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이 포함되며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국세청은 자녀장려금을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득 구간과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되며, 홈택스 신청 화면이나 안내문의 예상 금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이면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산정액이 100만 원이면 95만 원입니다. 재산이 1.7억 원 이상이면 50% 감액이 함께 적용될 수 있고,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의 30% 한도에서 충당됩니다.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또는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로 신청합니다.
- 전화는 자동응답서비스 1544-9944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이 없으면 홈택스(hometax.go.kr)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본인인증 후 소득·재산 확인, 연락처와 환급계좌 등록 순으로 진행합니다.
-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 기한 후 신청분: 심사 후 2027년 1월 15일(금) 지급 예정(국세청 보도자료)
- 국세청 제도 안내상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 근로소득자가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자녀장려금은 하반기분 정산 때(2027년 6월) 함께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정리를 참고하세요.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해서 신청하면 자녀세액공제액이 차감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자녀공제를 받았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 안내문의 예상 금액은 국세청 보유 자료 기준이므로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수수료나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도 해당될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기준 국세청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지급 여부는 국세청(126)이나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혜택달력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