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95% 받는 방법

작성 2026-11-07 · 최종 확인 2026-11-07
신청 마감 2026-12-01 (홈택스·ARS·QR코드)
한눈에 보기
목차
  1. 신청 기간
  2. 지원 대상(자격)
  3. 지원 금액
  4. 신청 방법
  5. 지급 시기
  6. 주의할 점

2025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5월 정기 신청 때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심사로 확정된 금액의 95%가 지급되며, 국세청은 2027년 1월 15일(금)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 자동응답전화(ARS), 안내문의 QR코드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구분신청 기간지급률
정기 신청(2025년 귀속)2026.5.1.~6.1.100%
기한 후 신청2026.6.2.~12.1.95%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11월 2일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5월 안내 이후 수집된 소득자료를 분석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1만 가구도 안내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귀속분은 신청할 수 없으니 일정에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2026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9월 1일~15일)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지금 마감을 앞둔 것은 2025년 소득 기준의 기한 후 신청입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정리를 참고하세요.

지원 대상(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시간제·일용근로 등으로 일시적 소득이 있었던 청년층이나, 지금은 퇴직한 상태여도 2025년에 소득이 있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했습니다.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은 소득에 따라 최소 3만 원부터 아래 금액까지 산정됩니다. 기한 후 신청이면 여기에 95%가 적용됩니다.

가구 유형최대 산정액기한 후 신청 시(95%)
단독가구165만 원약 156만 7,500원
홑벌이가구285만 원약 270만 7,500원
맞벌이가구330만 원약 313만 5,000원

위 95% 금액은 최대 산정액에 단순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액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먼저 충당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 또는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로 신청합니다.
  2. 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이용 시간은 6:00~24:00입니다.
  3. 안내문이 없는 경우: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소득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직접 신청합니다.
  4. 소득·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순서로 마무리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주의할 점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문자나 전화는 주의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기준 국세청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개별 사례의 지급 여부는 국세청(126)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혜택달력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12월 1일(화)까지입니다. 이날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국세청은 12월 1일까지 신청한 장려금을 심사해 2027년 1월 15일(금)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소득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가 깎이나요?

심사로 확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산정액이 100만 원이면 95만 원입니다.

지금 퇴직한 상태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었다면 현재 퇴직 상태여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확인일 2026-11-07)

이 글은 공식 발표 자료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자격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이나 콜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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