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5월 정기 신청 때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심사로 확정된 금액의 95%가 지급되며, 국세청은 2027년 1월 15일(금)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 자동응답전화(ARS), 안내문의 QR코드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률 |
|---|---|---|
| 정기 신청(2025년 귀속) | 2026.5.1.~6.1. | 100% |
| 기한 후 신청 | 2026.6.2.~12.1. | 95% |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11월 2일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5월 안내 이후 수집된 소득자료를 분석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1만 가구도 안내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귀속분은 신청할 수 없으니 일정에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2026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9월 1일~15일)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지금 마감을 앞둔 것은 2025년 소득 기준의 기한 후 신청입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정리를 참고하세요.
지원 대상(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소득 요건: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전문직 사업자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시간제·일용근로 등으로 일시적 소득이 있었던 청년층이나, 지금은 퇴직한 상태여도 2025년에 소득이 있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했습니다.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은 소득에 따라 최소 3만 원부터 아래 금액까지 산정됩니다. 기한 후 신청이면 여기에 95%가 적용됩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산정액 | 기한 후 신청 시(95%) |
|---|---|---|
| 단독가구 | 165만 원 | 약 156만 7,500원 |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약 270만 7,500원 |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약 313만 5,000원 |
위 95% 금액은 최대 산정액에 단순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액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먼저 충당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 또는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로 신청합니다.
- 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이용 시간은 6:00~24:00입니다.
- 안내문이 없는 경우: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소득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직접 신청합니다.
- 소득·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순서로 마무리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 국세청 보도자료: 12월 1일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 후 2027년 1월 15일(금) 지급 예정
- 국세청 제도 안내: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문자나 전화는 주의하세요.
- 안내문에 적힌 예상 금액과 실제 지급액은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등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하면 자녀세액공제액이 차감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 정리도 함께 확인하세요.
- 12월 일정은 2026년 12월 마감 일정 모음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기준 국세청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개별 사례의 지급 여부는 국세청(126)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혜택달력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