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10월 28일~12월 18일)로 1~9월 카드 사용액과 예상세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카드 소득공제 문턱(총급여의 25%)을 넘었는지 계산하고, 연금저축·IRP, 고향사랑기부, 월세 같은 공제를 연말 전에 점검하세요.
1. 미리보기로 현재 위치 확인
미리보기는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법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1~9월 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한 뒤 10~12월 예상 지출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2. 카드 소득공제 문턱 계산하기
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을 때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전통시장 40%입니다(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사용분 30%).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상 총급여에 0.25를 곱해 문턱 금액을 구합니다. (예: 총급여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
- 미리보기의 1~9월 사용액에 10~12월 예상액을 더합니다.
- 합계가 문턱 미만이면 아직 공제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합계가 문턱을 넘으면 넘은 금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계산한 공제액이 아래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문턱을 넘길 가능성이 낮다면 결제수단을 바꿔도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문턱을 넘겼다면 결제수단별 공제율 차이가 공제액에 반영되니, 미리보기 화면에서 결제수단별 효과를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예상치입니다.
2026년 카드 공제 한도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추가공제 한도 |
|---|---|---|---|---|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 |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르며, 추가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특정 사용분에 별도로 적용됩니다. 자녀 수에 따른 확대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놓치기 쉬운 공제 점검
국세청 카드뉴스는 남은 연말에 다음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 연금저축·IRP: 올해 납입금액과 남은 공제한도를 확인하고, 추가 납입에 따른 세액공제 효과를 점검합니다. 한도와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한 금융회사 화면이나 홈택스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대상 여부와 납입금액을 확인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은 40%, 20만 원 초과분은 15%(요건을 갖춘 특별재난지역 기부금은 30%)가 적용됩니다.
공제 여부와 금액은 개인별 요건에 따라 달라지며, 저축상품은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위해 무리하게 납입하지 마세요.
4. 2026년 달라진 공제 확인
- 월세 세액공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맞벌이 부부의 공제 적용이 확대되고, 3자녀 이상 가구는 대상 주택 면적 기준이 완화됩니다.
- 교육비: 직계비속의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 되고,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아동의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공제 가능합니다.
- 성년 자녀 자료: 성년 자녀의 공제자료를 조회하려면 별도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5. 서류와 일정 메모
- 카드 내역이 미리보기에 빠졌다면 2027년 1월 개통 예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합니다.
- 월세 계약서, 가족 관계 서류 등은 미리 준비해 두면 1월 제출 때 편합니다.
- 소득이 적은 가구는 연말정산과 별도로 신청하는 장려금도 확인하세요.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입니다(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 12월 전체 일정은 2026년 12월 마감 일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기준 국세청 안내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상황은 홈택스 미리보기나 국세청(126)에서 확인하세요. 혜택달력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