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0월 28일(수)에 열려 12월 18일(금)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예상 소득과 지출을 넣어 2027년 1월 연말정산의 예상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기간과 경로
| 항목 | 내용 |
|---|---|
| 이용 기간 | 2026.10.28.(수)~12.18.(금) |
| 경로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 로그인 | 홈택스 로그인 필요(본인 자료를 불러옴) |
국세청 카드뉴스에 따르면 미리보기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
-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효과
- 공제 항목별 절세 정보
사용 방법 4단계
- 예상 총급여 입력: 전년도(2025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온 뒤 올해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낸 세액을 입력합니다. 이직하거나 연봉이 바뀌었다면 올해 기준으로 고쳐 입력하세요.
- 카드 사용금액 확인: 1~9월 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10~12월 예상 지출액을 입력합니다.
- 공제 항목 수정: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항목별로 올해 예상 지출을 반영합니다.
- 예상세액 확인: 예상세액과 최근 3개년 공제금액·세액 변동 추이를 확인합니다.
결과를 본 뒤에는 남은 11~12월 지출과 납입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점검 순서는 연말정산 12월 전에 할 일에 정리했습니다.
올해(2026년 귀속) 달라진 공제
국세청 카드뉴스가 안내한 2026년 달라진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늘어납니다.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추가공제 한도 |
|---|---|---|---|---|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 |
추가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특정 사용분에 별도로 적용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직계비속의 소득요건 폐지로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의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공제 가능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40%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만 원 초과분은 15%(요건을 갖춘 특별재난지역 기부금은 30%)입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맞벌이 부부로 적용이 확대되고, 3자녀 이상 가구는 대상 주택 면적 기준이 완화됩니다.
- 신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3년 이상 투자 요건, 3년 경과 전 양도·환매 시 공제세액 추징)
알아둘 점
미리보기의 예상세액은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카드사가 제출하지 않은 내역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고, 해당 자료는 2027년 1월 개통 예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 성년 자녀의 공제자료를 조회하려면 별도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공제 여부와 금액은 개인별 요건에 따라 달라지며, 저축상품은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낮은 근로자는 연말정산과 별개로 신청하는 근로·자녀장려금도 확인해 보세요.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입니다(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 12월 일정은 2026년 12월 마감 일정 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기준 국세청 안내를 정리한 것이며 세부 문의는 국세청(126)으로 하세요. 혜택달력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