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내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 공제율이 44% 로 새로 적용되어, 20만원을 기부하면 14.4만원이 공제됩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하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를 마쳐야 합니다.
기부 기한
세액공제는 기부금을 지출한 해의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12월 26일 보도자료에서 "31일까지 기부하면 올해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반영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2026년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결제를 마쳐야 하고, 2027년 1월 이후 기부분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12월 31일 당일 몇 시까지 인정되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며칠 앞서 결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액공제율 (2026년 기부분)
| 연간 누적 기부금 | 세액공제율 |
|---|---|
| 10만원 이하 | 100% (전액) |
|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44% (2026년 기부금부터 신설) |
| 20만원 초과분 (2,000만원 이하) | 16.5% |
| 특별재난지역 기부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20만원 초과분 | 33% |
공제율은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소득세 90,909원과 지방소득세 9,090원이 공제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소득세 공제액만 표시됩니다.
금액별 예시
| 기부금 | 세액공제 | 답례품 (30%) |
|---|---|---|
| 10만원 | 10만원 | 3만원 |
| 20만원 | 14.4만원 (10만원 + 10만원 x 44%) | 6만원 |
| 100만원 | 27.6만원 (10만원 + 4.4만원 + 80만원 x 16.5%) | 30만원 |
행정안전부 안내에 따르면 100만원 기부 시 일반 지자체는 27.6만원, 특별재난지역은 40.8만원이 공제됩니다. 20만원까지는 공제액과 답례품을 합쳐 기부액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답례품
기부한 지자체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이고 누적해서 쓸 수 있으며,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관광상품 등 종류는 지자체마다 다르니 고향사랑e음 답례품몰에서 확인하세요.
기부 대상과 한도
- 기부자: 개인만 가능(법인 불가)
- 기부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광역·기초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
- 한도: 1인당 연간 2,000만원
-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 한하며 이월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부 방법
-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서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기부하기를 눌러 거주지를 확인합니다(거주지 외 지자체만 선택 가능).
- 기부할 지자체와 금액을 입력하고 답례품 제공 여부를 선택합니다. 특정사업에 기부하는 방법도 있으며 세액공제는 동일합니다.
- 약관에 동의하고 결제합니다.
- 마이페이지에서 기부 내역을 확인하고, 기부 포인트로 답례품을 선택합니다.
온라인 외의 기부 방법은 기부하려는 지자체와 고향사랑e음 안내를 확인하세요. 기부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로 전달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영수증은 기부 후 약 1~2개월 뒤 홈택스에서 발급된다고 안내됩니다.
마감 직전에는 결제가 끝났는지 고향사랑e음 마이페이지의 기부내역에서 꼭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때는 특별재난지역 여부와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 신고해야 합니다.
공제받을 세금이 없으면 혜택이 없습니다. 산출세액이 적은 분은 기부 전에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에서 결정세액을 확인하세요. 또한 2027년부터 10만원 초과 기부금에 지역별 우대 공제율을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지만(2026.08.10 행정안전부), 법령 개정을 거쳐 확정되는 사항이므로 올해 기부분은 위 현행 공제율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주소지 지자체에 기부하려는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광역·기초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합니다.
- 공제 가능한 세액 확인 생략: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범위에서 이뤄지고 이월되지 않으므로, 결정세액이 적으면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소득세 공제액만 보고 놀람: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는 소득세 공제액만 표시되고, 지방소득세 공제분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 영수증을 바로 찾음: 기부영수증은 기부 후 약 1~2개월 뒤 홈택스에서 발급됩니다. 12월 말 기부분의 반영 시점은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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