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현재 청년 정책금융 적금은 청년미래적금이 운영 중이며, 2차 가입신청은 10월 16일에 끝났습니다. 신청 후 심사를 통과한 분은 11월 16일(월)부터 27일(금)까지(토·일 제외) 취급기관 앱에서 계좌를 열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개설할 수 없습니다. 새로 가입하려는 분은 3차 모집 공고를 기다려야 하며, 3차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정 한눈에 보기
| 단계 | 일정 |
|---|---|
| 2차 가입신청 | 2026.10.7 ~ 10.16 (종료) |
| 가입심사 | 10.19 ~ 11.13 |
| 사전심사 결과 안내(잠정) | 10.30 ~ 11.2 (이의신청 11.2~5 잠정) |
| 계좌개설·납입 시작 | 11.16(월) ~ 11.27(금), 토·일 제외 |
금융위원회는 내부 심사 일정이 신청 인원과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바뀔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개별 안내를 기준으로 움직이세요.
계좌개설 기간은 11월 27일(금)까지입니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았는데 이 기간에 개설하지 않으면 개설할 수 없습니다. 취급기관 앱의 운영 시간과 본인 인증 수단을 미리 확인하세요.
상품 내용
| 항목 | 내용 |
|---|---|
| 가입 기간 | 3년 |
| 납입 | 월 최소 1천원 ~ 최대 50만원 자유 납입 |
| 최대 총 납입원금 | 1,800만원 |
| 정부기여금 | 일반형 납입액의 6%, 우대형 12% |
| 세제 | 이자소득 비과세 |
| 최고 금리 | 연 7~8% (취급기관별 최대) |
금융위원회 비교표 기준이며, 실제 금리는 취급기관마다 다르니 계좌를 열 은행 앱에서 확인하세요.
가입 대상과 소득 요건
- 나이: 만 19~34세. 2차 모집은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이며, 계좌개설 기간(11월 16~27일)에 만 19~34세여야 합니다.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직전연도(2025년) 소득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기여금 대상: 총급여 6천만원 이하(일반형)이면 6%,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와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우대형)이면 12%를 받습니다. 총급여 6천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는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계좌개설 방법
- 서민금융진흥원의 가입 가능 안내를 확인합니다.
- 안내받은 취급기관 모바일 앱에서 11월 16일~27일 사이에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합니다. 취급기관은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수협, 카카오, 우정사업본부입니다.
- 계좌를 개설하면 납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가입이 안 됩니다. 갈아타려면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과 심사를 마치고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어서 계좌개설 기간에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열고,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합니다. 이 순서를 지켜야 하므로,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열기 전에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하면 기존 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세부 절차는 갈아타기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될 예정입니다.
3차 모집과 제도 변경 예정
2027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에는 가입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넓히고 우대형 기여금 비율을 올리는 내용이 담겨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 확정 전이라 변경 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