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 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월세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다만 2026년 신규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 16시까지였고 이미 마감돼 11월 7일 현재 신규 접수 중이 아닙니다. 선정자 공지는 9월 14일이었으며, 앞으로 신청을 준비하는 분은 자격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두면 다음 공고에서 도움이 됩니다.
2026년 신청 일정 정리
| 구분 | 내용 |
|---|---|
| 신규 신청 기간 | 2026.3.30(월) 9시 ~ 5.29(금) 16시 (종료) |
|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청년 본인 신청 원칙 |
| 선정자 공지 | 2026.9.14(월) |
| 모집 규모 | 전국 6만 명, 지원자가 많으면 소득·재산이 낮은 순으로 선정 |
| 지급 | 5월분부터 소급 지급 예정으로 보도됨 (정확한 지급 내역은 선정 결과 안내 확인) |
| 2026년 선정자 지원 종료 | 2028.12월 |
2026년은 상시 접수가 아니라 정해진 기간에만 받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선발했습니다. 자격 기준을 충족해도 모두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 결과는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자격)
- 나이: 신청 연도 기준 만 19~34세(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 2026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1991~2007년생이며, 선정 이후 나이를 넘겨도 계속 지원됩니다.
- 거주: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청년과 부모 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청년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준)
- 청약통장 가입 요건: 2차 사업 때 생긴 요건은 올해 신규 수혜자 모집부터 삭제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또는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어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와 국토부·지자체의 청년월세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는 제외)
- 최대 24개월(회), 생애 1회. 방학 등으로 지급이 이어지지 않아도 24개월분까지 지원
- 1차(2022.8~2024.12)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횟수를 뺀 만큼만 지원
- 2차(2024.2~2027.12) 지원 수혜자는 2차 사업이 끝난 이후에 신청 가능
월세가 20만 원 미만이면 실제 월세 범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20만 원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월 20만 원 24회를 모두 받으면 총 480만 원입니다.
신청 방법(다음 접수 시 참고)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앱에서 청년월세 지원 서비스를 찾습니다.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 청년 본인 명의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별도 거주하는 친부·친모를 가구원으로 추가 입력합니다(만 30세 이상은 추가하지 않음, 부모 사망 시 입력 불필요).
-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항목은 접수 공고의 제출서류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 온라인이 어려우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며,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전담 콜센터 1599-0001입니다.
놓쳤다면 확인할 것
- 거주 지역 시·군·구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청년 월세 지원이 있는지 지자체 공고 확인
- 다음 신규 접수 일정은 복지로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공지 확인
- 올해 월세를 낸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이 글의 2027년 이후 변경 계획은 정부안 단계라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