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이 필요한 국민에게 5년간 300만원, 대상에 따라 200만원을 더해 최대 5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고, 고용24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접수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 등 일부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부24와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직업능력 개발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 구직자, 자영업자 모두 해당될 수 있으며,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훈련 필요성에 대한 상담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발급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해 남은 대학생,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원 이상인 자영업자
-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조건부 수급자 등은 지원 가능), 다른 부처나 지자체에서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만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 근로자
-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만 75세 이상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으면 지급 중지와 함께 받은 지원금의 최대 5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지원금과 자부담
| 항목 | 내용 |
|---|---|
| 기본 지원 한도 | 5년간 300만원 |
| 추가 지원 | 대상에 따라 200만원 (총 한도 500만원) |
| 유효기간 | 5년 (지나면 잔액 소멸) |
| 본인 부담 |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 (통상 15~55%) |
자부담 비율은 수강하려는 훈련과정의 직종 평균 취업률,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은 본인 부담이 없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국가 기간산업, 첨단 산업 관련 훈련은 실제 훈련비가 300만원을 넘어도 1회에 한해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만원 추가 지원 대상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정밖 청소년 등이 해당합니다. 처음 300만원을 모두 사용한 뒤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훈련장려금
실업 상태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영업자 피보험자 등은 훈련 출석에 따라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훈련 5시간 미만이면 일 2,500원(월 최대 5만원), 5시간 이상이면 일 5,800원(월 최대 11만 6천원)이며 단위기간 출석률 80%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인 경우 등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 구직 신청(해당자): 현재 일자리가 없다면 고용24에 구직신청이 먼저 필요합니다. 재직자, 자영업자 등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실업급여 등으로 이미 구직 등록을 했다면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카드 발급 신청: 고용24에 로그인해 직업능력개발 메뉴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 심사: 고용센터가 자격과 훈련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 카드 수령: 발급이 결정되면 선택한 방법에 따라 실물 카드를 받습니다.
- 훈련과정 수강신청: 고용24에서 훈련과정을 검색해 수강 신청하고 카드로 자부담금을 결제합니다.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이면 고용센터 등에서 훈련 상담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구직신청 누락: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카드를 신청하려면 고용24 구직신청이 먼저 필요합니다. 재직자는 원칙적으로 필요 없지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 일반고 특화훈련, 돌봄 특화훈련은 재직 중이어도 구직신청이 필요합니다.
- 140시간 이상 과정 상담 생략: 140시간 이상 장기 과정은 수강 신청 전에 훈련 진단·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 만족도 조사 미제출: 모든 교육이 끝나면 30일 안에 고용24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중도 포기: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그만두면 횟수에 따라 20만원(1회)·50만원(2회)·100만원(3회)이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지원 대상별 입증 서류(신청자 유형에 따라 다름)
자부담 비율은 훈련과정의 직종 평균 취업률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300만원이라도 과정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지므로, 수강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과정별 자부담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역별로 발급 인원을 예산 범위에서 사전 배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안내됩니다.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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