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인 15~69세 구직자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면서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씩 6개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이며, 고용24에서 가입과 구직등록을 마친 뒤 취업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한다고 곧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수급자격 심사와 취업활동계획 수립·이행을 거쳐야 합니다.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상시입니다. 정부24 보조금24와 고용24 모두 상시 신청으로 안내하고 있어 별도의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1유형 중 일부 선발형은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격에 해당한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자격)
1유형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 구분 | 나이 | 소득 | 재산(가구원 합산) | 취업경험 |
|---|---|---|---|---|
|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 5억원 이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선발형(비경제활동)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 선발형(청년특례) | 15~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5억원 이하 | 해당 없음 |
-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이며 2026년 4인 가구 기준 월 649.4만원입니다. 4인 가구의 60%는 약 389.6만원입니다.
- 취업경험은 최근 2년 이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청년 나이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더해 최대 37세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 가구는 예산 상황에 따라 1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없는 경우(1유형)
- 취업 중인 사람 (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은 참여 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일부 사업은 종료 후 바로 참여 가능)
- 국가나 지자체가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받는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1,538,543원)를 넘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지원 금액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부24는 구직촉진수당을 월 60~100만원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신청 때 가구원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수당과 함께 심층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습니다.
신청 방법
- 고용24(work24.go.kr) 가입: 신청 전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 구직등록: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먼저 합니다. 필수입니다.
-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고용24에서 안내 동영상 1회차, 2회차를 수강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서식을 출력해 작성한 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접수·조사·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자격을 조사해 결정합니다.
- 결과 통지: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로 알려 줍니다.
- 상담과 취업활동계획 수립: 고용센터 또는 위탁 운영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계획을 세운 뒤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
| 구분 | 서류 |
|---|---|
| 필수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급자격 조사·결정을 위한 확인서 |
| 필요한 경우 | 가구원 증빙(가족관계증명서, 이혼소송확인서 등), 임차보증금·분양권 등 재산 증빙(임대차계약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기간 증빙(경력증명서, 위촉계약서 등) |
소득·재산·고용보험 이력은 대부분 공적 자료로 심사하지만, 전산망으로 확인되지 않는 항목은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가구원 정보를 빠뜨리거나 틀리게 입력하면 소득·재산 심사 결과가 달라지거나 부양가족 추가 지급을 놓칠 수 있습니다. 별거 중인 가구원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서류(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가 필요하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 1유형 수당은 구직활동 계획을 이행해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일정이나 계획 이행을 지키지 않으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취업경험 기준과 소득·재산 기준은 해마다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고용24 안내를 확인하세요.
- 요건에 맞지 않으면 2유형(청년 15~34세,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계층)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연말에 확인할 다른 신청 일정은 2026년 12월 정부지원금 신청 마감 총정리에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