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자격·신청

작성 2026-11-07 · 최종 확인 2026-11-07
한눈에 보기
목차
  1. 신청 기간
  2. 지원 대상(자격)
  3. 지원 금액
  4. 신청 방법
  5. 필요 서류
  6. 주의할 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인 15~69세 구직자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면서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씩 6개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이며, 고용24에서 가입과 구직등록을 마친 뒤 취업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한다고 곧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수급자격 심사와 취업활동계획 수립·이행을 거쳐야 합니다.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상시입니다. 정부24 보조금24와 고용24 모두 상시 신청으로 안내하고 있어 별도의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1유형 중 일부 선발형은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격에 해당한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자격)

1유형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나이소득재산(가구원 합산)취업경험
요건심사형15~69세중위소득 60% 이하4억원 이하 (15~34세 청년 5억원 이하)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비경제활동)15~69세중위소득 60% 이하4억원 이하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청년특례)15~34세중위소득 120% 이하5억원 이하해당 없음

참여할 수 없는 경우(1유형)

지원 금액

신청 방법

  1. 고용24(work24.go.kr) 가입: 신청 전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2. 구직등록: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먼저 합니다. 필수입니다.
  3.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고용24에서 안내 동영상 1회차, 2회차를 수강합니다.
  4. 취업지원 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서식을 출력해 작성한 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5. 접수·조사·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자격을 조사해 결정합니다.
  6. 결과 통지: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로 알려 줍니다.
  7. 상담과 취업활동계획 수립: 고용센터 또는 위탁 운영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계획을 세운 뒤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

구분서류
필수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급자격 조사·결정을 위한 확인서
필요한 경우가구원 증빙(가족관계증명서, 이혼소송확인서 등), 임차보증금·분양권 등 재산 증빙(임대차계약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기간 증빙(경력증명서, 위촉계약서 등)

소득·재산·고용보험 이력은 대부분 공적 자료로 심사하지만, 전산망으로 확인되지 않는 항목은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가구원 정보를 빠뜨리거나 틀리게 입력하면 소득·재산 심사 결과가 달라지거나 부양가족 추가 지급을 놓칠 수 있습니다. 별거 중인 가구원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서류(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가 필요하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연말에 확인할 다른 신청 일정은 2026년 12월 정부지원금 신청 마감 총정리에 모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하면 바로 월 60만원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신청 후 접수·조사·결정을 거쳐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하고, 인정 여부는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로 알려 줍니다. 이후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이행해야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업경험이 없으면 1유형을 못 받나요?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없으면 요건심사형이 아니라 선발형(비경제활동)에 해당하고, 예산 상황에 따라 1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수급이 끝난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일하면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취업 중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지만,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미만 일하거나 사업소득자로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불완전 취업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 전에 고용24 가입과 구직등록이 필요하며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공식 출처 (확인일 2026-11-07)

이 글은 공식 발표 자료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자격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이나 콜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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