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에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을 한 번에 지급하는 바우처입니다.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들어오고,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사용기한은 출생일부터 2년이며 이후 남은 포인트는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입니다.
- 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이 대상입니다.
-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 신청은 부모 등 보호자나 그 대리인이 합니다.
법적 근거도 정비되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아동수당법 시행령에 첫만남이용권 지급 대상과 절차를 정한 제10조의3이 신설되어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
| 출생 순위 | 지급액 | 지급 방식 |
|---|---|---|
| 첫째 | 200만원 | 일시 지급 |
| 둘째 이상 | 300만원 | 일시 지급 |
원칙적으로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바우처)로 들어옵니다. 시설 보호 아동 등 일부 예외에는 현금(디딤씨앗통장)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호자가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새 카드 없이 기존 카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처
사업안내는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일부 업종을 사용 제한 업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업종은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 국민행복카드가 결제되는 가맹점에서 쓸 수 있으며, 온라인 사용 가능 여부와 세부 제외 업종은 공식 공고 확인 필요합니다.
- 매장에서는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 포인트를 넘는 금액은 본인이 따로 결제합니다.
- 일부 가맹점이나 결제 방식은 제외될 수 있으니 카드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 지급일 이전에 다른 방식으로 이미 결제한 건은 취소 후 다시 첫만남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기한
사용 종료일은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입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의 예시로 2026년 1월 1일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고, 2028년 1월 1일 0시부터 남은 바우처가 자동 소멸합니다.
신청 기간이 따로 없다는 이유로 미루면 사용기한이 줄어듭니다. 지급 결정과 카드 발급에도 시간이 걸리므로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하세요. 기한이 지난 포인트는 되살릴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 출생신고를 하고 아동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 카드사를 한 곳 고릅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없으면 신청 과정에서 발급받습니다.
-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방문 시 신분증과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를 냅니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대리인·위임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출생신고 때 원스톱으로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과 한 번에 신청하면 편합니다.
지급 시기
지자체가 신청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안내에는 기존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면 지급 결정 다음 날 포인트가 생성되고, 신규 카드는 카드 발급과 사용 등록 이후 포인트가 생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와 사용 내역은 카드사 앱이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신청할 지원
출생 직후에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도 신청 대상입니다. 세 제도는 목적이 달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혜택은 자녀세액공제 글을 참고하세요.
사용기한 확인을 위해 출생일 + 2년을 휴대폰 캘린더에 미리 등록해 두세요. 남은 포인트가 있으면 만료 전에 육아용품이나 의료비 등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 제도는 개편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복지로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혜택달력은 정부 기관이 아닌 정보 제공 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