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이하인 어르신이 받습니다.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며 이것이 최대 금액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 구분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단독가구 | 247만원 이하 |
| 부부가구 | 395만 2천원 이하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을 고시로 정했고, 이후 세부기준 개정 고시가 2026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자격)
-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종류에 따라 퇴직일시금 등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기초연금 누리집의 표를 확인하세요.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월 116만원을 기본공제하는 등 항목별 공제가 적용됩니다. 재산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소득으로 환산하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함께 조사합니다.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대략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 구분 | 금액 |
|---|---|
| 기준연금액 (최대) | 349,700원 |
| 기준연금액의 10% (단독·부부 1인 수급 가구의 최저연금액) | 34,970원 |
| 부부 2인 수급 시 | 각자 20% 감액, 1인 최대 279,760원 (합산 559,520원) |
다음과 같은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경우
-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그 밖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A급여 산식이나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해 금액이 정해지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시작 월과 심사가 늦어질 때의 소급 방식은 공식 공고 확인 필요하며, 신청 시 담당자 안내를 받으세요. 가능하면 생일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장소를 정합니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중 한 곳을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신분증과 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받아 갑니다.
- 전·월세 계약서 등 해당 서류를 챙깁니다. 신청서,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는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할 수 있고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부적합 결정이 날 때를 대비해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해 두면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므로, 방문 신청 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꼭 챙기세요.
지급일
매월 25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25일이 휴일인 달의 정확한 지급일은 공식 공고 확인 필요합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두 분이 동의하면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해도 됩니다.
주의할 점
소득인정액은 재산 변동, 근로소득 증가 등으로 매년 달라집니다. 이전에 탈락했더라도 선정기준액이 오르거나 재산이 줄면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장기 출국 계획이 있다면 지급 유지 여부를 1355나 129에 미리 확인하세요.
기초연금과 별개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라면 에너지바우처나 문화누리카드 같은 지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로 하세요. 혜택달력은 정부 기관이 아닌 정보 제공 사이트이며, 제도는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