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모급여는 0세(0~11개월)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월 50만원입니다.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이 대상이며 소득과 재산은 따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키우면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받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뺀 차액만 받습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 전체가 대상입니다.
-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2026년 금액은 전년과 같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아동이 해외에 오래 체류하는 경우의 지급 여부는 공식 공고 확인 필요하므로, 해당된다면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세요.
2026년 지원 금액
| 아동 연령 | 가정양육 시 월 지급액 |
|---|---|
| 0세 (0~11개월) | 100만원 |
| 1세 (12~23개월) | 50만원 |
만 2세(24개월) 이후에는 부모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이후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주민센터나 129에 확인하세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얼마를 받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영유아 기본보육료가 바우처로 지원되고, 부모급여에서 이 보육료를 뺀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2026년 차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부모급여(A) | 기본보육료(B) | 현금 차액(A-B) |
|---|---|---|---|
| 0세 (0~11개월) | 100만원 | 58만 4천원 | 41만 6천원 |
| 1세 (12~23개월) | 50만원 | 51만 5천원 | 차액 없음 |
1세 아동은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커서 현금이 입금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입금이 없다고 누락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어린이집 입소·퇴소가 있는 달의 실제 입금액은 표와 다를 수 있으니 지급 결정 통지와 주민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부모급여와 별개로 영유아보육료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료 신청이 빠지면 어린이집 비용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입소 전에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출생신고를 마칩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원스톱으로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은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합니다.
- 지급 계좌를 등록합니다.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할 예정이면 영유아보육료·아이돌봄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합니다.
신청 시기와 소급 지급
-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받습니다.
-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는 경우의 지급 시작 시점은 공식 공고 확인 필요합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이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60일 기준을 놓침: 60일은 출생일을 포함해 셉니다. 출생신고를 미루지 말고 원스톱으로 같이 신청하세요.
- 보육료 신청 누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할 예정이라면 영유아보육료·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급여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1세 아동 입금 없음을 누락으로 오해: 어린이집 이용 1세 아동은 차액이 없어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 지급일 혼동: 가정양육은 매월 25일, 어린이집 이용 차액은 익월 20일로 지급일이 다릅니다.
지급일
- 가정양육 아동: 매월 25일
-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차액: 익월 20일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달의 정확한 날짜는 지급 결정 통지서와 관할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
부모급여는 다른 출산·양육 지원과 목적이 달라 별도로 신청합니다. 출생 직후에는 첫만남이용권, 만 9세 미만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세금 혜택이 궁금하다면 자녀세액공제 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제도는 예산과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기준으로 공식 안내를 확인해 정리한 것이며, 신청 전에는 복지로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혜택달력은 정부 기관이 아닌 정보 제공 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