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한 살 늘었고, 기본 금액은 월 10만원이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은 5천원~2만원이 더해집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복지로, 정부2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2026년에 달라진 점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24일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대상 연령 확대: 만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늘립니다.
- 지역별 추가 지급: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아동에게 추가 금액을 지급합니다.
확대된 대상과 지역 추가분은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되며, 2026년 1월분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연도 | 지급 대상 |
|---|---|
| 2026년 | 만 9세 미만 |
| 2027년 | 만 10세 미만 |
| 2028년 | 만 11세 미만 |
| 2029년 | 만 12세 미만 |
| 2030년 | 만 13세 미만 |
지급 금액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월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거주 지역 | 월 지급액 |
|---|---|
| 수도권 | 10만원 |
| 비수도권 | 10만 5천원 |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 11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12만원) |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 | 12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13만원) |
비수도권,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집니다. 내 지역이 어디에 속하는지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9세 미만 아동 (복수국적자,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부모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지와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분증과 신청서가 필요하고, 대리 신청은 위임장이 추가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웹·앱)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출생신고 시 원스톱 신청: 신생아는 출생신고 때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받고 있던 아동의 대상 확대 적용 방식은 안내 문자와 129에서 확인하세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서 받습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니 신생아는 출생신고 직후 신청하세요.
이미 지급이 끝난 아동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이 이미 끝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호자, 계좌, 해외 체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안내가 올 수 있으니 문자와 주민센터 연락을 놓치지 마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착각: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조부모 등 다른 보호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대리 신청 서류 누락: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국외 장기 체류: 지급을 받던 아동이 출국일을 포함해 90일 이상 국외에 있으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신생아 신청 지연: 출생일을 포함해 60일이 지나면 출생 월부터의 소급을 받지 못하고,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지급일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25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
0~1세 아동이라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고, 출생 직후에는 첫만남이용권도 신청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혜택은 자녀세액공제 글에서 확인하세요.
정부24 서비스 안내 화면 등 일부 페이지에는 아직 이전 기준(만 8세 미만, 월 10만원)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따랐으며, 정확한 지급 대상과 금액은 복지로나 129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혜택달력은 정부 기관이 아닌 정보 제공 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