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목)까지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세대 가운데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세대원 조건을 갖춘 세대가 대상이며, 연간 총액으로 1인 세대 29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1,300원까지 지원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정부24, 복지로의 2026년도 안내를 2026년 11월 7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혜택달력은 정부 사이트가 아니므로 최종 자격은 주민센터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서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은 에너지바우처 사용법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026년 6월 15일(월) ~ 2026년 12월 31일(목)
- 사용 기간: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하절기 7.1~9.30, 동절기 10.1~2027.5.31)
공식 안내에는 포인트 생성 처리 등을 위해 신청·재신청이 일시 중단되는 기간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마감 직전에는 중단 기간과 겹칠 수 있으니 12월 중순 이전에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대상입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사람
-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구분 | 기준 |
|---|---|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취학 아동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건강보험 산정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자 |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다자녀 세대 |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포함된 세대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2026년도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경우에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금액
금액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오른 세대원 수로 정해집니다. 아래 금액은 월별이 아니라 2026년도 총 지원금액입니다.
| 세대원 수 | 총 지원금액 | 다른 동절기 지원을 받는 경우(하절기만 사용) |
|---|---|---|
| 1인 | 295,200원 | 40,700원 |
| 2인 | 407,500원 | 58,800원 |
| 3인 | 532,700원 | 75,8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102,000원 |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 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하절기에 쓰지 않고 겨울에 몰아 쓰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원받은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전년도에 받았고 정보 변동이 없으며 올해도 자격이 되면 자동 신청됩니다. 변동이 있으면 신규 신청을 합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직접 가기 어려우면 대리인(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이 위임장을 갖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직권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동절기 사용 방식으로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필요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 시: 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 시: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동절기에는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골라 신청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이 있었다면 자동 신청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올해 정보가 바뀐 분은 직접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 세대원 수가 줄어드는 변경이나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으로 바꾸는 변경은 신청 가능 기간이 6월 26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지금은 어렵습니다. 세대원 수 증가나 실물카드와 요금차감 간 변경은 2027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 요금차감은 에너지 공급자에게 차감 신청이 되고 고지서가 발행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비슷한 연말 마감 혜택은 12월 마감 혜택 모음에서 함께 볼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 가구라면 문화누리카드 2026(발급 마감 11월 30일)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