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 문턱 계산기 (2026 연말정산)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시작돼요. 올해 얼마를 더 써야 문턱을 넘는지 계산해 보세요.
값을 넣으면 결과가 나와요.
계산 기준
- 문턱(최저사용금액) = 총급여 × 25%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문턱을 넘은 금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이 적용돼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그래서 문턱을 넘기 전에는 신용카드 혜택(포인트·할인)을, 넘은 뒤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공제에 유리해요.
공제 한도와 추가 공제는 연말정산 12월 전에 할 일에서 자세히 봐요. 정확한 내 숫자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12월 18일까지)로 확인하세요.